2026 에듀테크 필수기준 완전 가이드: 학운위 심의·14세 미만 동의·도입 체크리스트
한 문장 요약
2026년 학교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5대 원칙, 학운위 심의 4단계, 14세 미만 동의 처리, 도입 전 체크리스트, 오늘배움 취급 제품의 활용과 확인 항목을 한 곳에서 정리합니다.
1. 왜 2026년부터 바뀌었나
교육부는 2025년 12월 29일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1월 6일 사업자 설명회·1월 말 에듀집 공시 게시판 개설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 자율 판단에 가까웠던 영역이 명시적 절차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사업의 방점이 '도입'에서 '활용'으로 옮겨갔습니다. 2023년 시작된 '디지털 선도학교' 사업이 2026년 '디지털활용선도학교'로 재편되면서, 단순히 도구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에듀테크를 선별하여 교과 수업과 평가에 잘 융합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어떤 에듀테크가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를 직접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 교육부 필수기준 5대 원칙
교육부가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필수기준은 다음 다섯 가지로 구성됩니다. 학교가 도입하려는 에듀테크가 이 다섯 항목 모두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최소처리원칙
수업·평가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해야 합니다. 학생 이름·학년·학급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수집 항목과 보관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접근 권한 관리, 암호화, 접근 기록 보관, 침입 차단 시스템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업체의 안전조치 설명과 적용 범위, 유효한 인증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외 법률 준수 표기를 보안 인증이나 국내 기준 충족의 증거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3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학생·보호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열람하고, 수정·삭제·중단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업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절차가 한국어로 안내돼 있는지가 1차 점검 포인트입니다.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초등학생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가 가정통신문·전자동의서로 통합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이 페이지 4번 섹션 참조)
5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가 지정돼 있어야 하며,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 그 범위·목적·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해외 솔루션은 데이터 처리 위탁 계약서(DPA, Data Processing Addendum)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4단계
학운위 심의는 새로운 절차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가 기존에 사용하던 학운위 심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되, 다음 4단계의 흐름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교원 의견 수렴 학교장이 교원 의견을 수렴해 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정합니다. 교과·학년별 요구를 정리한 의견 수렴서를 남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선정된 소프트웨어가 교육부 필수기준 5대 원칙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1차로 업체가 제공하는 자가 확인서·개인정보 처리방침·보안 인증서를 검토하고, 2차로 교육부·KERIS 후원·건국대 운영의 교사 전용 사이트 에듀집(edzip.kr)(2025.8.13 정식 개통)에 2026년 1월 말 신설된 학습지원 SW 필수기준 준수 여부 공시 게시판에서 업체별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안건 상정 및 심의 선정 심의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학운위는 사용 여부를 검토하며, 학교가 기존에 활용하던 학운위 심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① 소프트웨어 설명서, ② 필수기준 충족 확인서, ③ 동의 절차 안내, ④ 갱신·해지 계획입니다.
- 확정 및 활용 심의가 완료되면 해당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해지 시점에 재심의 일정을 함께 기록해 두면 다음 학년도 대비가 쉬워집니다.
4. 만 14세 미만 학생 동의 처리
초등학교 도입에서 가장 자주 묻는 항목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의 처리 근거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받는가
학교가 통상 사용하는 동의 수집 방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정통신문 + 회수형 동의서: 가장 전통적이고 안전한 방식. 인쇄·회수가 번거롭지만 분쟁 시 증빙 강함.
- e알리미·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자동의: 회수율 높고 보관 편리. 시·도 교육청이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
- 학교 홈페이지 전자동의 폼: 단, 보호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보조 수단으로 사용.
무엇을 동의받아야 하는가
동의서에는 ① 수집 항목, ② 수집·이용 목적, ③ 보유 기간, ④ 제3자 제공 여부, ⑤ 동의 거부 시 불이익, ⑥ 보호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돼야 합니다. 글로벌 솔루션의 경우 학교가 한국어 동의서 양식을 별도로 만들고, 업체가 영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첨부 자료로 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5. 학교 도입 전 체크리스트
학운위 심의에 앞서 학교 정보 담당자가 점검할 항목입니다. 항목당 1-2분, 전체 15-20분이면 1차 판단이 가능합니다.
6. 제품별 활용과 도입 확인 항목
아래는 오늘배움에서 안내하는 학교용 제품과 활용 예시입니다. 이 목록은 인증이나 국내 기준 충족을 보장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도입 시점의 제품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용 조건·학교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교육과 구매·자료 지원 범위는 별도로 상담하세요.
| 제품 | 학교 활용 예시 | 도입 전에 확인할 항목 |
|---|---|---|
| Snorkl | 말·글·그림으로 설명하고 피드백 확인 | 학생 응답과 음성·그림의 처리·보관 조건 |
| Redmenta | 활동 제작과 평가·피드백 초안 검토 | 자료 업로드·AI 처리·학생 응답 관리 조건 |
| Classkick | 학생 작업 확인과 실시간 피드백 | 학생 작업·교사 접근 권한·보관 조건 |
| Mizou | AI 인물과 대화·역할 연습 | 연령·대화 기록·AI 처리 조건 |
| ThingLink | 이미지·360도 콘텐츠로 탐구 자료 제작 | 공개 범위·계정·업로드 자료 처리 조건 |
| Curipod | 응답과 의견을 나누는 참여형 수업 | 학생 참여 방식·응답 보관·AI 처리 조건 |
| Canva Education | 자료·발표·학생 결과물 제작 | K-12 교육자 이용 자격과 학생 초대·관리 조건 |
| Book Creator | 디지털 책과 포트폴리오 제작 | 학생 제작물의 공개·공유·보관 조건 |
| WeVideo | 수업 영상과 학생 영상 과제 제작 | 영상·음성·계정의 저장과 공유 조건 |
| Padlet | 자료·의견을 모으는 협업 보드 | 접근·게시·공유 권한과 자료 보관 조건 |
| Kami | 문서 위 학습 활동과 피드백 | 문서·학생 계정·외부 연동 조건 |
| Wayground | 퀴즈와 학습 활동의 응답 확인 | 학생 참여·응답 보관·이용 연령 조건 |
Seamspace는 오늘배움의 대학·기업 안내에서 자기성찰과 감정 체크인 용도로 소개합니다. 학교용 제품으로 함께 묶어 안내하지 않습니다. 의료 진단이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제품의 기능·계정·개인정보 처리 조건은 플랜과 도입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가능한 자료와 교육·구매 범위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2026 에듀테크 필수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교육부가 2025년 12월 29일 발표한 기준으로, 관련 조항(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은 2026년 3월 1일 시행됩니다. 학교는 2026년 봄학기 개학(3.1)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1월 6일 사업자 설명회와 1월 말 에듀집 공시 게시판 개설이 함께 진행됩니다.
필수기준 5가지는 무엇인가요?
(1) 최소처리원칙, (2)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3)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5)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 다섯 가지입니다.
모든 에듀테크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인가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가 심의 대상입니다. 단순 검색 사이트나 일반 도구는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는 학교 정보 담당자와 협의해 판단합니다.
만 14세 미만 학생의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는 가정통신문, 전자동의서, e알리미 등 학교에서 통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수집하면 되며, 동의 내역은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에듀테크 업체가 필수기준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차로 업체가 직접 제공하는 자가 확인서·개인정보 처리방침·보안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2차로 교육부가 2026년 1월 말 신설한 교사 전용 사이트 '에듀집(edzip.kr)' 게시판에서 업체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법률 준수 안내와 보안 인증은 성격과 적용 범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글로벌 에듀테크(Canva·Padlet·Mizou 등)도 한국 필수기준을 충족하나요?
제품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법률 준수 표기나 인증만으로 한국의 선정 기준 충족을 단정하지 않고, 도입 시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업체 확인 자료를 학교의 사용 방식에 맞춰 검토합니다. 오늘배움은 제공 가능한 제품 자료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도입 체크리스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 5번 섹션에 정리돼 있으며, 학교 단위로 PDF·HWP 양식이 필요한 경우 오늘배움 도입 상담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공 범위와 비용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매번 다시 받아야 하나요?
신규 도입 시점에는 반드시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학교가 정한 갱신 주기(일반적으로 학년도 단위 또는 라이선스 갱신 시점)에 맞춰 재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데이터 처리 위탁 범위를 변경하면 재심의를 권장합니다.
학교 도입에 필요한 자료를 상담하세요
필요한 제품과 학교의 사용 방식을 알려주세요. 업체 확인 자료와 이용 조건, 교육·구매에 필요한 안내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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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2025.12.29 발표 · 2026.3.1 시행)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 동의가 필요한 경우의 법정대리인 동의
- KERIS, 공교육 에듀테크 도입 가이드 (2024 개정판)
- 교사 전용 에듀테크 정보 사이트 에듀집(edzip.kr) (2025.8.13 개통, 2026.1 말 학습지원 SW 공시 게시판 신설)